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4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비비케이투자자문 대표 김경준(42)씨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책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기간에 김씨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 의혹 폭로가 계속돼 극심한 혼란과 분열이 야기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비비케이의 주식 100%를 엘케이이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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