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사건현장의 피해자.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대언론 브리핑 등에서 피해자.피의자 얼굴 등이 촬영된 사진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수사와 관련없는 장면 등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진촬영이 이뤄지는데 이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수사 관련서류에 피해자 얼굴이나 특정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해 송치함으로써 공판과정에서 이를 보는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반발이나 명예훼손도 우려되는 만큼 증거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첨부토록 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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