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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가 170달러 넘으면 민간도 규제

등록 2008-07-06 20:02수정 2008-07-06 21:44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15일부터 시행
정부 고유가대책 발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305곳에 승용차 홀짝제가 15일부터 도입되고 관용차 운행이 30% 감축된다.

또 공공시설의 적정 실내온도가 여름철 기준 27℃로 1℃ 상향 조정되고, 4층까지는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심야시간대 가로등도 반만 켜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인 에너지 소비 억제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처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값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두바이유값이 150달러를 넘어설 때에 대비해 단계별 위기관리 계획을 준비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파르자 앞당겨 이런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와 별도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이날 “올 들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소비는 조금 줄었는데, 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 등의 사용은 오히려 늘었다”며 “에너지 손실이 많은 2차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적정 가격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인 만큼 가격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조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적정 냉난방 온도(여름철 26℃) 준수, 대중 목욕탕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체의 격주 휴무와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민간 부문의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영업 제한,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 등 전반적인 강제 조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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