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돼 많게는 35만명의 노인이 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가운데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초께 시행에 들어가지만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금융자산 총액과 근로소득이 복지부 지침으로 정한 일정 금액(720만원, 월 35만원 예상) 이하일 때 이를 재산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 500만명 가운데 53%(265만명)에서 58~60%(290만~300만명)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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