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받은 경찰 해임은 ‘정당’
비위를 저질러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검찰과 경찰 공무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피의자의 지인들한테서 식사와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전 검찰 직원 정아무개(43)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접대를 요구하지 않았고 액수도 많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할 가장에게 연금수급권까지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6년 자신이 조사해 구속 기소된 이의 동업자와 친척으로부터 6만3천원어치의 식사와, 내연녀와 함께 간 골프여행 비용 2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유흥업소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된 전직 경찰관 이아무개(46)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3400만원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 외에 5036만원을 더 받아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는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단속 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를 징계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엄격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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