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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신범씨 국정원·검찰 상대 1억원 손배소

등록 2005-04-27 16:17수정 2005-04-27 16:17

국가정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신범 전 의원은 27일 국가와 국가정보원 및 검찰 관계자 등을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장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증거도 없이 기소해 6년 동안괴롭힌 국정원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을 응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국정원이 국회의사당 529호실을 비밀사무실로 운영하며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국정원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으며, 국정원이 같은해 12월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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