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태영호’ 어부들과 마을 주민들이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이른바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10년이 확정됐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 강대광(68)씨와 유가족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을 찬양한 이들 어부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받았던 위도 주민 5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들은 1968년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난 뒤 74년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같은 마을 주민들은 어부들의 북한 찬양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9년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정읍/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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