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 출처는 전두환 비자금”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전두환(76)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4)씨가 증여세 80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는 재용씨가 받은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이날 재판부는 모두 ‘전두환 비자금’으로 간주했다.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한테서 물려받은 국민주택채권 119억원어치(2771장)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 뒤 증여세 80억원이 부과되자, 재용씨는 “결혼 축의금을 불려 구입한 채권”이라며 세금 소송을 냈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채권 2771장 중 1758장이 “축의금으로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일 수도 있다”며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세금 소송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채권 일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임이 밝혀졌고, 축의금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758장도 비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