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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심회’ 피의사실 공표 전 국정원장 배상판결

등록 2008-07-09 21:52수정 2008-07-09 22: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홍준)는 9일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알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장민호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700만원, 나머지 4명에게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원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2006년 10월 일심회 사건 수사 중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말했다가 장씨와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간첩단 구성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적 피의사실을 밝히진 않았다”며 김 전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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