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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전 회장 징역7년·벌금3500억 구형

등록 2008-07-10 19:50

조준웅 삼성특검…16일 선고공판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8명의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량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공모·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62) 전 삼성 전략기획실장(부회장), 김인주(50) 전 전략기획실 차장(사장)에게 징역 5년씩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에스디에스 대표이사, 박주원 전 구조조정본부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위야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법적·도의적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마땅하니 아랫사람들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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