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진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접대를 지시한 사람은 교감인데, 진씨의 글은 마치 차 접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교장이 사직을 권고했다는 인상을 줘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여성 교원의 차 접대를 금지하는 지침이 있고, 교육현장의 남녀평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씨가 글을 올린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진씨는 2003년 3월 군청 홈페이지에 ‘여교사라는 이유로 차 접대를 강요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왜 교장선생님께 아침마다 차 타 드리며 잘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려 당시 교장 서아무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 따른 비난 여론에 시달리던 서씨는 그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