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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공공기관 민원인15일부터 승용차 5부제

등록 2008-07-11 19:36

15일부터 정부 과천청사를 비롯한 대부분 공공기관에 ‘승용차 홀짝제’가 도입된다. 공무원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만,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만 차를 운행할 수 있다. 과천청사의 경우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월요일에는 끝번호가 1·6번, 화요일에는 2·7번인 차의 출입을 막는 방식의 ‘5부제’가 적용된다. 이 방식은 다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305개 공공기관 등 고유가 대책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에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홀짝제는 장·차관 전용차량과 일반 업무용 승용차, 공무원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경차·장애인 사용 자동차·하이브리드차·승합차·임산부 및 유아가 함께 탄 차량 등은 예외다. 토요일과 공휴일, 31일에는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체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14일부터 과천청사 통근버스를 21개 노선 25대에서 25개 노선 33대로 8대 늘리고, 영등포역·양재역·분당으로 가는 퇴근 지원용 셔틀버스 3대를 오후 7시와 10시에 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천청사를 예로 들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하루 3천여명인데 8대의 통근버스로는 홀짝제에 따른 대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홀짝제를 적용해도 승용차 출퇴근이 불가피한 이들도 있다. 지하철과 버스로 출근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린다는 한 공무원은 “청사 밖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비용만 더 들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민주공무원노조 양성윤 서울본부장은 “기름값 폭등으로 홀짝제를 실시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획일적인 형태로 진행돼 현장업무를 봐야하는 공무원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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