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결정과 관련해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에 수사의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인천지검에서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을 어디서 할 것인지 검토해, 결정이 나면 법사위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의혹 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와 임 회장의 공모 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삭제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임 회장을 기소할 근거가 충분했는데도 수사 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재벌그룹 관련 각종 고발사건의 무혐의 처리에 이은 이번 대상그룹 임 회장 감싸주기 의혹은, 검찰이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철 석진환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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