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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고중단 운동’ 카페 운영진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08-07-15 13:43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15일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 명을 급파해 카페 개설자 이모씨의 서울 쌍문동 집 등 카페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 8-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는 카페 개설자 이씨 외에도 5-6명의 카페 운영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원 수가 4만3천명이 넘는 이 카페 회원들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 카페 운영진들을 포함한 네티즌 2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카페는 매일 오전 3개 신문 광고면에 오른 회사 명단과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숙제'로 올려놓고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광고 중단을 요구하도록 한 뒤 이를 `숙제검사'란에 게시하면서 광고중단 운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통해 이들 운영진과 광고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말부터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 때문에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체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으며, 카페 게시글 뿐만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도 분석해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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