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마련
법정서 검사의 피고인신문도 폐지
검찰 반발 긴급회의 적극대응나서
법원·변협 긍정속 “결론 지켜보자” 검찰이 작성한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가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재판 때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 절차 마련을 논의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한승헌 변호사) 실무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과 16일 열리는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실무추진단 내부에서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된 여러 안들이 논의됐으나, 최근 단일안으로 정리돼 가고 있다”며 “수사 단계의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재판 때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실무추진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 전에 수사서류와 증거물 대부분을 공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물증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방안이 알려지자 수사권과 검찰권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고,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방안은 일단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될 배·참심 혼용재판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검찰로서는 장기적으로 배심제 운용 국가처럼 검찰의 지위가 수사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개추위 방안대로 간다면 현행 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사개추위 논의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검찰 쪽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조서도 증거로 못 쓰고, 법정에서 신문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죄를 증명하란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법원이 대륙법계인 우리 사법체계에 영미법계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도입해 사법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검찰은 조만간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30일 사개위 내부 토론회에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으로 열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전체위원회에도 검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판의 다른 당사자인 법원과 변호사협회 쪽은 “사개추위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자”는 자세이지만, 대체로 이런 변화에 찬성하는 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수사상 애로는 검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 개발 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검찰 반발 긴급회의 적극대응나서
법원·변협 긍정속 “결론 지켜보자” 검찰이 작성한 서류(피의자 신문조서 등)가 법정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재판 때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 절차 마련을 논의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한승헌 변호사) 실무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과 16일 열리는 사개추위 실무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실무추진단 내부에서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된 여러 안들이 논의됐으나, 최근 단일안으로 정리돼 가고 있다”며 “수사 단계의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재판 때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실무추진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 전에 수사서류와 증거물 대부분을 공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물증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방안이 알려지자 수사권과 검찰권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고,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방안은 일단 2007년부터 시범 실시될 배·참심 혼용재판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검찰로서는 장기적으로 배심제 운용 국가처럼 검찰의 지위가 수사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개추위 방안대로 간다면 현행 소송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며 “사개추위 논의가 생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장은 이어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 검사장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검찰 쪽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조서도 증거로 못 쓰고, 법정에서 신문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죄를 증명하란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법원이 대륙법계인 우리 사법체계에 영미법계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도입해 사법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검찰은 조만간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30일 사개위 내부 토론회에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으로 열릴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장관급 전체위원회에도 검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판의 다른 당사자인 법원과 변호사협회 쪽은 “사개추위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자”는 자세이지만, 대체로 이런 변화에 찬성하는 편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수사상 애로는 검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 개발 등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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