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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집행유예’

등록 2008-07-16 13:46수정 2008-07-16 14:10

법정 향하는 이건희 전회장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건희 전회장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 인정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 무죄
법원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제3자 발행이 아니라 실제적 주주 발행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또 삼성 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의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에는 방청객 수백여명과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들었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형이 선고되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긴장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박종찬기자pjc@hani.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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