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는 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총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동의서를 돌리며 ‘백지 위임’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이 최근 작성한 ‘결의문 동의 협조 요청’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에 첨부된 결의문은 “사학법 개정이 작금에 다시 추진되는 현실은 대학의 위기”라며 “사학의 경영권과 자율권이 침해받고, 대학교육의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마저 도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또 “결의문에 동의하며, 향후 사립학교법 사안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4월30일까지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담고 있다.
교수노조는 “투명한 사학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총장협의회가 사립대 총장들에게 문서를 보내 단체행동을 기도하고 있다"며 “대학 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총장답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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