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장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27일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에게 제출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이 부대의 ㅁ중령은 지난해 7월10일 아르빌주 라쉬킨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ㄱ소령을 자신의 차 조수석 문 앞에 세워둔 채 차문을 발로 차 ㄱ소령의 오른손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다.
ㅁ소령은 이에 앞서 같은 달 5일 라쉬킨의 공사현장에서 3명 이상의 군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ㄱ소령에게 “XXX, 밖에 나가면 굶어죽는데 군대니까 먹여 살려준다”고 말했다. ㅁ소령은 또 같은 달 18일에는 ㄱ소령의 손등을 펜촉으로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ㅁ중령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급박한 임무 수행에 따른 압박감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모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각각 내렸다.
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질의를 통해 “육사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ㄱ소령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사직서를 냈다”며 “사병의 가혹행위만 문제 삼지 말고, 장교와 준사관 등의 가혹행위도 엄정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답변에서 “(장교들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