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 1100여명의 엔브렐주사 투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약값 부담을 9개월 기준으로 13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조혈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완화해, 추가로 2700여명의 신부전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1인당 연 290여만원에서 57만원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골다공증 환자 63만명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치료제 16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간을 통상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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