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 주식가치 따라 결정돼”
“무죄판결은 검찰·특검의 기소 잘못 때문”
“무죄판결은 검찰·특검의 기소 잘못 때문”
이건희(66) 전 삼성 회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가 17일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식가치가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직접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적정가를 평가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 서너 곳에 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지만 우리나라 회계법인 중 삼성에 불리한 주식가격을 적어낼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을 통해 검증할 것으로 보이며, 감정 결과 1심보다 높은 가격이 나온다면 1심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 사건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주당 5만5천원의 에스디에스 주가를 “입증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미래수익 가치를 고려한 평가법과 주당 순이익 등을 고려했다며 주당 최대 9192원을 적정가로 판단하고, 이재용씨의 총 이득액이 44억원에 그친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죄(이득액 50억원 이상)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주식의 적정가에 대해서는 “최소 12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공소장에서 밝힌 주당 8만5천원보다도 많게 잡은 것이지만, 재판부는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재벌 총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특검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에버랜드의) 법인 주주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물을 순 있지만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는 에버랜드 법인 주주들에 대한 배임의 공범으로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민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특검 쪽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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