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입법예고
올해 말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반드시 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을 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대행기관은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개체식별 대장’에 전산 기록을 입력하고, 접수 30일 안에 해당 농가를 방문해 소의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줘야 한다. 내년 6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사고 팔 수 없고, 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된다.
도축업자는 귀표 부착, 개체식별 대장의 등록 여부를 살핀 뒤 도축해야 하고 도축 처리 결과를 전자 처리 방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도축 이후 지육(도축 뒤 머리·다리 등을 제거한 고깃덩어리)에도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반출 또는 판매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 역시 포장지나 식육표시판에 부분육의 개체번호를 모두 밝히고 판매 실적을 날짜별로 거래내역서에 적은 뒤 보관해야 한다.
이 시행령과 규칙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는 내년 6월22일부터 적용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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