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 100 : 여 40 비율로 배분 ‘효력정지’ 가처분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의 이아무개씨 등 여성 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보다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 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 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중원보다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종중의 실정상 남성 종중원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해도 남성 종중원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종중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키로 결의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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