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법원 이중잣대 비판
“대기업 총수에게는 솜방망이, 노동자들에겐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법원의 이중잣대가 부끄럽지 않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3개 법률단체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 총수들은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경제 공헌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받는 반면, 법원이 노동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최근 법원 판결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등은 마치 ‘정찰제’처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법원은 이랜드 비정규직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태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실장에게 지난 6월 징역 3년을, 2006년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노동자가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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