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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민과 마찰 이유로 종교집회장 건축불허는 부당”

등록 2005-04-28 07:19수정 2005-04-28 07:19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8일 한 종교재단이 종교집회장 건축문제로 대다수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뒤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자 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법령상 종교집회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건물을지으려 했던 만큼 건축허가는 적법했다"며 "상당수 주민들이 재산가치 하락, 정서적불편 등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원고측의 피해를 정당화할 공익상 중대한 필요로 처분을 내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종교재단은 2002년 말 서울 금천구로부터 3층짜리 종교집회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건축부지 인근 주민들은 완공 후 예배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공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재작년 2월부터 1년반이 넘도록 건립 반대시위와 구청 항의집회를 수십여 차례 개최했다.

금천구청은 건축현장에서 재단측과 주민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자 지난해 4월께 각측 대표를 불러 대책회의까지 열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자 갈수록 극렬해지는 양측의 갈등과 대립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같은해 9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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