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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국 오리농가 분기별 AI(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등록 2008-07-22 20:48수정 2008-07-22 23:01

‘방역개선 종합대책’ 발표
바이러스 상시점검 하기로
오리사육업 등록대상 확대
가든형 식당에서 도축 금지

앞으로 전국의 오리 농가 2400여 곳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류 인플루엔자(AI) 검사가 실시되고, 오리 사육업의 등록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들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바이러스 유입 여부를 연중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북방 철새가 한반도에 머무는 10∼11월과 동남아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다 우리나라에 잠시 들르는 3∼4월에는 철새와 텃새를 잡아 혈청과 분변 검사를 한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잠복기가 긴 오리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전국 씨오리 농장 84곳과 20마리 이상 고기용 오리 사육농가 2300여곳에 대해 분기별로 감염 여부를 살핀다. 축산법령을 개정해 오리 사육업 등록 대상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씨오리업의 등록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올 때엔 훈련된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오염 농장에 방역 공무원을 상주시켜 이동제한과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처를 수행하도록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취약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가든형 식당’(직접 가금류를 길러 식재료로 쓰는 식당)에서 가금류를 도축하는 것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금지할 방침이다.

인체 감염 예방 방안으로는 365일 비상연락체계 운영, 항바이러스제 비축과 백신 생산 능력 확보 등이 포함됐다. 신상숙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장은 “현재 24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하고 있어 부족하지는 않지만, 대유행에 대비해 전인구의 20%가 쓸 수 있는 분량을 목표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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