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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약살돈 필요해…가족 실명시키고 집에 불질러

등록 2005-04-28 09:23수정 2005-04-28 09:23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남편 2명, 어머니, 오빠, 동생 및 지인들을 다치게 해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엄모(28ㆍ여ㆍ무직)씨는 지난 2000년 5월 당시남편 이모(26)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오른쪽 눈과 배 등을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찔러 실명케 한 뒤 남편이 죽자 2억8천95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남편이 부상 합병증으로 사망한 뒤 재혼한 엄씨는 2002년 말 새 남편 임모(31)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해 3천88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으며 2003년 7월 같은수법으로 자신의 어머니 김모(55)씨를,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31)를 실명케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자신의 가족 5명을 잇따라 실명시키거나 다치게 해 모두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엄씨는 자택에 방화한 뒤 기거할 곳이 없자 대가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강모(46ㆍ여)씨 집에 얹혀 살아왔으나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 중 강씨의 남편(51)은 치료도중 숨졌다.

또 엄씨는 지난 3월 난치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3)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교통사고 환자의 애인 전모(24ㆍ여)씨로부터 신용카드를 훔친 뒤 919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아들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엄씨는 치료 중이던 아들이 4월 초 숨지자 전씨에게 다이어트 알약을 가장한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케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엄씨가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 강씨 일가족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화 미수 사건이 나자 엄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엽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 냈다.


경찰은 당초 방화 미수 사건으로 엄씨를 구속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엄씨의 아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조사결과 엄씨는 지난 2000년 초 딸(당시 3살)이 사고로 죽자 상심한 끝에 마약중독에 빠져 이같은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쌓은 지식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경찰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뇌진탕으로 3살 때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불꽃을 보면 죽은 딸의 모습이 어른거려 방화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 상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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