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회수명령…“상당수 소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칠레산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돼 검역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들어 칠레의 두 작업장(작업장 번호 06-03, 06-17)으로부터 수입된 냉동 돼지고기를 수거해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25.9톤(8건)에서 2.3~15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을 웃도는 양이다. 피코그램은 1조분의 1그램이다.
검역 당국은 지난 3일과 10일 각각 ‘06-03’, ‘06-17’ 작업장에서 생산·수입된 돼지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확인한 뒤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처와 함께 이미 이들 작업장으로부터 들여온 돼지고기를 최대한 수거해 잔류물질 검사를 했다.
이미 소비된 것을 제외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과정에서 수거된 돼지고기는 모두 209.9톤(51건)으로, 이 가운데 ‘06-03’ 작업장 것이 196.7톤(48건), ‘06-17’ 작업장 것이 13.2톤(3건)이었다. 이들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06-03’ 작업장의 25.9톤(8건)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역 당국은 이 8건을 수입한 2개 업체에 해당 수입 물량을 폐기하고 같은 컨테이너로 함께 수입한 같은 작업장 돼지고기도 모두 거둬들여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모두 104.7톤이고, 이 가운데 78.8톤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다.
검역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 것 중 상당수는 이미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소비되지 않은 물량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회수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93만1339톤이었으며, 칠레로부터 들여온 수입량은 3만1808톤으로 집계돼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