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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적조작’ 문일고 교무부장 등 실형선고

등록 2005-04-28 11:04수정 2005-04-28 11: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문일고 교무부장 김모(48)씨와 수학교사 정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345만원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교사 이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행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대평가 내신제에서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해당 학생마저도 일생동안 수치심을 갖고 살게 했다는 점에서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알 수없는 범행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와 정씨는 학교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성적조작에 가담한만큼 실형선고가 부득이하며 이씨의 경우 범행의 횟수가 적은 데다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교사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1년여간 4차례에 걸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과외교사 등을 통해 학생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한 혐의로, 정씨는 김씨와 함께 성적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학부모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2년 5월 초순께 학생 오모(21.당시고3)씨의 답안지를 2차례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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