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D상가 구의원 특혜분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건축시행사인 D사가 구의원 9명과 구민16명 등 25명에게 계약금없이 점포 30여곳을 특혜 분양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사는 지난해 5월과 6월 D상가 지하 1층과 지상 7층에 있는 점포37곳을 구의회 부의장 최모(62)씨 등 구의원 9명과 구민 16명에게 계약금을 `입점시에 정산'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일 D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분양계약서와 장부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해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최씨와 구의원, 주민 등 25명이 D사와 분양계약을맺었지만 계약금은 전혀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최씨 등 구의원 9명이 지난주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맺은 분양 계약을 모두 취소했으며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은 전혀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D사가 최씨 등 구의원 9명에게 특혜분양을 해줘 계약금에 대한 이자면제로 8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줬으며 주민 16명도 같은 방식으로 모두 1억3천800만원을 이익을 챙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D사가 2002년 7월 회사 부사장으로 동대문구 3선 구의원인 최씨를 영입했으며 최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35억 예산으로 건립하기로 한 `한의약문화전시관'을 구의회 의결을 통해 상가 지하 2층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와 구의원들이 지난해 1월 전시관 유치를 결정한 뒤 수개월 후 D사로부터 계약금 납입없이 개인당 1∼2개 점포를 분양받은 사실에 주목, 전시관 유치와 점포분양 사이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D사로부터 점포를 분양받은 구민들 중 5명이 최씨 선거구에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최씨가 다음 선거 출마를 위해 구민들에게 유리한 분양계약을 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D사 대표 신모(44)씨와 최씨 등 관련자 전원을 불러 대가성 여부에 대해집중 추궁하는 한편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뇌물공여ㆍ수수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D사 대표 신모(44)씨와 최씨 등 관련자 전원을 불러 대가성 여부에 대해집중 추궁하는 한편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뇌물공여ㆍ수수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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