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범죄 ‘엄중’ 판결 전력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건희(66) 전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서기석(55·연수원 11기) 부장판사와 정재훈(37·25기), 이광영(38·26기) 판사로 이뤄져있다. 2006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아온 서 부장판사는 법정형이 높은 뇌물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이름나 있다. 반면 꼼꼼한 법리 해석으로 유죄 판단을 뒤집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16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기업인이 죄질이 불량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우 온정적 처벌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부영 전 의원의 항소심에선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역시 주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서경석 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 부장판사는 사건이 배당된 직후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부담이 없진 않지만 정해진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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