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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농식품부 대변인이냐” 반발

등록 2008-07-29 21:09

피디수첩쪽 반응
“장관 명예훼손 연관성 없어”…해명요구에 거부뜻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과 변호인단은 29일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농식품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 새로운 것이 없다”며 ‘수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언론중재위 중재 과정 같다는 비유도 나왔다.

피디수첩 변호인단의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 지 궁금했는데, 정작 발표를 보니 실망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피디수첩 쪽에 해명을 요구한 내용 대부분이 농식품부의 수사의뢰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며 “검찰이 농식품부 변호인이냐”고 말했다.

조능희 피디수첩 책임피디는 “방송을 통해 오역은 이미 사과했고, 의역은 충분히 설명했는데 무슨 자료를 또 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편집 순서가 의도적이고,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내보냈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프로그램 편집까지 간섭하느냐”고 따졌다. 또 진행자 송일준 부국장의 말 실수가 ‘의도된 발언’이라며 대본을 요구한 데 대해선 “생방송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말 실수가 대본에 나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시엔엔>(CNN)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여론조사 실시 방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엔엔에 따질 문제 아니냐”고 맞받았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가치도 없다”면서 이날 ‘총평’ 성격의 보도자료만 냈다. 제작진은 보도자료에서 “번역상 오류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장이 있었다 해도 이 보도가 어떤 논리로 농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몰고 갔다고 그것이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자료제출이나 해명, 출석을 요구할 형사소송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해명 요구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관련자료를 법원과 농식품부에 제공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작진은 “정부 정책을 견제·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는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언론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발표 내용을 반박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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