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불법 영화파일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문용식(49) 나우콤 대표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보증금 6천만~1억원 가운데 절반을 미리 내고 나머지는 그 액수만큼의 보험증권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문 대표 등은 불법 영화파일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서 받은 금액의 일부를 떼어 주는 등 불법적인 파일 유통에 적극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화공급업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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