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내대책 특별법안’ 마련
동물사료 안먹인 소 ‘인증제’도
동물사료 안먹인 소 ‘인증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한우를 비롯한 국내산 소의 광우병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광우병 국내대책 특별조치법안’의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갔다.
민변은 30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만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라도 광우병 전수검사와 사료 조처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며 “농업계, 소비자들과 연대해 광우병 안전성을 담보할 법적 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광우병 국내 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할 수 있고,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마련한 특별조치법안은 광우병 전수검사 외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국민건강증진 보조금 지급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사료 금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월령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도축장에서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