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가지 원인 주장’ 반박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우너소의 발생 원인은 59가지라면서 피디수첩이 다우너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킨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는 전날 검찰 주장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소를 도축금지한 것은 광우병 때문”이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무부가 다우너소 도축을 금지한 이유는 ‘59가지 질병’ 때문이 아니라 광우병만을 콕 집어서 이의 인간 전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명시해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이 지난해 7월 다우너 소 도축금지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보도자료에도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술이나 병원에서의 처치를 통해 감염되는 의원성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은 최소 잠복기가 12개월이고 일반수술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번역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내용 가운데 ‘다우너소와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검찰은 전날 낸 자료에서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왜곡 번역했다”고 비판했다. 또 “동영상 가운데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장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뿐만 아니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 병원체에도 오염위험이 높다’고 지적한 부분도 ‘다우너소는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광우병, 탄저병과 같은 것에 오염될 위험이 높다’고 잘못 번역했다”고 덧붙였다.
대책회의는 “이를 의도적 오역과 왜곡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이 초급영어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사실을 탓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왜곡 번역이 피디수첩을 수사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등 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김동훈 송경화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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