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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OIE기준이 표준? 미국도 안 지켰다

등록 2008-07-30 19:29

강기갑, 외교부 문서 열람…“위반사실 알면서 미쪽 요구 수용”
정부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 쪽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외교통상부 비공개문서를 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10월26일 외교통상부에 “스위스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과 똑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받았지만, 미국은 스위스 쇠고기의 수입을 불허하고 있다. 미국이 명백히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런 보고에 따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쪽에 스위스 사례를 들며 “미국의 광우병 방역관리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기 곤란하다. 더구나 미국 스스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기준 완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은 “스위스나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걸려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무기로 자국의 이중적 태도를 합리화한 것이고, 그동안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국제적 기준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명박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국 사료업계가 소의 월령을 구분하기 어려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가 동물성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월령 제한을 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미 대사관이 지난 2월9일 외교통상부에 보낸 ‘미 사료금지 확대 관련 렌더링 업계(동물성 사료가공 업계) 의견’ 문서를 보면, 미국 업계는 “미국은 개체별 식별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치아감별법 역시 대략적 나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된 소인지 구분할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업계는 또 “제품에 뇌와 척수가 포함돼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는 미국의 사료금지조처가 확대됐다는 명분 아래 월령 제한을 폐지했으나, 이 조처가 허울뿐임이 드러났다. 결국 미국 업계조차 믿지 못하는 소의 연령 자료를 우리 정부가 믿고 수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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