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3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뒤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차풍길(6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 외에는 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차씨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했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이 “장기간 불법 구금하면서 강압적 상태에서 받은 자백으로 간첩으로 조작한 반인권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재심을 권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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