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 등 검찰 수뇌부가 28일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연합
“공판중심 개편땐 부패수사 약화”
새달초 전국 검사장회의 열기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28일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한승헌 변호사)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부패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정면 반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개추위의 논의 결과에 대해 검찰 총수까지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수도권 지역 긴급 검사장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달 2일에도 전국의 5개 고검장과 18개 일선 지검장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사개추위 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의 인권보호 방법도 필요하지만, 사회질서 유지가 먼저 요구된다”며 “사개추위 논의안대로라면 강력한 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부패와 강력범죄, 은밀한 범죄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 절차 마련을 논의해 온 사개추위 실무추진단은 전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검찰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재판 때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없애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단일안을 마련했다. 김 총장은 “형사소송 절차가 법원을 줌심으로 가는 게 반드시 국민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옳은 방향인지 의심스럽다”며, 사개추위의 논의 방향 전반에 대한 반대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이념은 범죄를 단속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침해를 막자는 것인데, 죄지은 몇 사람의 인권을 위해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것과 검찰의 수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무슨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 논의과정에서 검찰 쪽도 공감했던 내용”이라며 “검찰이 갑자기 납득이 안 되는 논리로 반발하는 것이 사개추위의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광섭 석진환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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