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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주식 헐값 인수’ 이재용씨 무혐의

등록 2005-04-28 19:02수정 2005-04-28 19:02

검찰 “임원 6명 배임죄 인정 안돼”
참여연대 “재벌 봐주기 수사” 반발

[3판]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씨의 삼성투신운용 주식 편법취득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상속을 둘러싸고 제기한 잇따른 고발사건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또다시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찰, 이재용씨 주식 저가취득 사건 무혐의=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28일 ‘이재용씨의 삼성투신운용 주식 매입과 삼성자동차에 대한 거액 대출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이수빈 회장 등 삼성생명 전·현직 경영진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99년 1월 삼성생명이 한일투신운용, 한빛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씩 모두 60만주를 액면가(주당 5천원)에 한빛은행에 넘기고, 한빛은행은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역시 주당 5천원씩에 이씨에게 넘긴 맞교환이 문제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주식을 처분하고, 이씨는 액면가에 계열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3개월 만에 3억원의 배당이익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삼성생명 임원들이 같은해 자본잠식이 진행 중인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생명의 주식거래는 부실자산 정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처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자동차 대출은 당시 제2금융권에서 무담보 대출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 처분 정당성 논란=그러나 99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거래를 비상장주식 저가 매각으로 판단해 삼성생명 임원들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은 이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상장 뒤 매각하거나 장외시장 실거래가로 따져 매각했지만, 이 건만은 액면가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빛은행 쪽에서는 액면가에 한빛투신운용과 한일투신운용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씨한테도 액면가에 삼성투신운용 주식을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가 주당 5천원씩에 사들인 주식의 당시 실거래가를 5300원으로 봤지만, “이씨가 거둔 차익이 크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씨에 대한 부당지원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자동차에 대한 4200억원 신용대출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비판을 사고 있다. 99년 삼성자동차의 자본잠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이뤄진 대출은 ‘적절한 채권보전 조처가 없다’는 이유로 금감위로부터 역시 제재를 받았다. 검찰은 기아자동차 부실과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무담보 거액대출을 배임 혐의로 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대선자금 수사에서의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부터 시작해,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와 한화그룹 분식회계 무혐의, 최근의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 등을 보면 재벌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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