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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시 방한’ 서울공항 앞 집회신고 실랑이

등록 2008-08-01 19:14수정 2008-08-01 19:48

시민단체 신고서 제출에
경찰 시간끌다 금지통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이 오는 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앞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자 지난 31일 경기 성남시 수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1일 이를 금지한다고 평통사에 통보했다.

경찰은 “군사시설을 보호해 달라는 공군의 요청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통사 쪽은 “경찰이 애초부터 집회 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다가 ‘이미 신고된 다른 집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며 “이에 중복집회도 가능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들이대자 이번에는 ‘미 대통령 한국 방문에 따른 특별경호 때문’이라고 둘러댔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특별경호 때문에 집회 신고를 거부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에 집회 금지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신고 접수를 거부한 적은 없었으며, 단지 중복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집회 금지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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