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어떻게 달라질까
일방적 검찰신문 사라져…조서도 동의 있어야 증거 인정 실제로 사개추위가 마련한 방안이 확정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개추위 안의 큰 틀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재판과 달리, 법정에서의 ‘말’과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검찰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의 처지에서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우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폐지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검찰, 신문하시죠”라고 하는 대신에, “피고인은 검찰 신문을 받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신청할 때에 한해,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변호인·검사 순서로 동등하게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고 추궁하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라고 하던 것도 달라진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서 자체를 제출하는 대신 검사는 직접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야’ 한다. 첫 공판 전에 피고인 쪽에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해주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기록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법정에 ‘대등한’ 입장으로 서야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언이나 물증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위압적인 법정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사개추위는 민사재판에서 원·피고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처럼 검사와 피고·변호인의 자리를 마주하게 하거나, 검사와 피고인을 나란히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이런 재판운용 방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하고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될 참·배심 혼합재판에 적용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일방적 검찰신문 사라져…조서도 동의 있어야 증거 인정 실제로 사개추위가 마련한 방안이 확정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개추위 안의 큰 틀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류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재판과 달리, 법정에서의 ‘말’과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모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니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검찰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의 처지에서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 우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폐지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검찰, 신문하시죠”라고 하는 대신에, “피고인은 검찰 신문을 받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피고인이 신청할 때에 한해,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변호인·검사 순서로 동등하게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고 추궁하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라고 하던 것도 달라진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서 자체를 제출하는 대신 검사는 직접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야’ 한다. 첫 공판 전에 피고인 쪽에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해주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기록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법정에 ‘대등한’ 입장으로 서야 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언이나 물증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위압적인 법정구조도 달라져야 한다. 사개추위는 민사재판에서 원·피고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처럼 검사와 피고·변호인의 자리를 마주하게 하거나, 검사와 피고인을 나란히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이런 재판운용 방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확정하고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될 참·배심 혼합재판에 적용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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