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지난 1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천헌금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 고위관계자 “대통령 취임뒤엔 김옥희씨 만난 적 없어”
청와대 민정분야 고위관계자는 김옥희(74)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둘 다 거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는데, 사기 혐의만 적용했더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기로 걸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이라며 “김씨가 대통령 내외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가 조사에 착수했을 때 이미 25억원을 돌려준 상태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돈을 건넨 김종원씨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3일 <한겨레>와의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상당기간 내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역대 정부에서 친인척 비리를 청와대가 내사한 뒤 검찰에 이첩한 사례는 처음이다. 덮으려 하다간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서둘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신속하고 엄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내사하고 이첩한 게 아니다.”
-김옥희씨의 25억원 반환 시기는?
“민정수석실이 내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24억원 가량을 반환했다. (김종원 이사장이)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뒤 돈 반환을 놓고 옥신각신했고, 5억여원이 변제가 안 되자 합의서까지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첩보가 입수됐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의뢰했다.”
-김옥희씨가 돌려주지 않은 5억원의 행방은? “모른다. 민정수석실이 그것까지 조사하진 않는다. 빚 갚는 데 쓴 것 아닌가 추정한다.” -대통령 내외와의 접촉 여부도 조사했나?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김옥희씨가 돈을 받은 뒤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통령 내외와) 접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옥희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했나? “당연히 출입기록을 조사했고, 출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대통령 취임 뒤에는 만난 적이 없다.” -서울지검이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2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첩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손이 비어있던 금융조세2부에 배당한 것 같다.” -담당 검사 배당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첩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민정수석과 해당 부장검사가 함께 근무한 인연도 감안해서 배당한 모양이던데, 이 때문에 더 난감하다.” -검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했고,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둘 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공직선거법으로 걸지 않고 사기로 걸어 아쉬움이 많다. 최종 기소단계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본다.” -김옥희씨가 30억원을 갖고 공천을 받게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나? “김옥희씨는 김종원 이사장이 당에 기여한 바가 있어 저절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본 거다.” -김종원 이사장도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다. 그러나 먼저 사기 사실부터 규명해야 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김옥희씨가 돌려주지 않은 5억원의 행방은? “모른다. 민정수석실이 그것까지 조사하진 않는다. 빚 갚는 데 쓴 것 아닌가 추정한다.” -대통령 내외와의 접촉 여부도 조사했나?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김옥희씨가 돈을 받은 뒤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통령 내외와) 접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옥희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했나? “당연히 출입기록을 조사했고, 출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대통령 취임 뒤에는 만난 적이 없다.” -서울지검이 이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2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첩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손이 비어있던 금융조세2부에 배당한 것 같다.” -담당 검사 배당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첩 사건이다 보니 검찰이 민정수석과 해당 부장검사가 함께 근무한 인연도 감안해서 배당한 모양이던데, 이 때문에 더 난감하다.” -검찰이 사기 혐의만 적용했고,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 둘 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공직선거법으로 걸지 않고 사기로 걸어 아쉬움이 많다. 최종 기소단계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본다.” -김옥희씨가 30억원을 갖고 공천을 받게 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나? “김옥희씨는 김종원 이사장이 당에 기여한 바가 있어 저절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본 거다.” -김종원 이사장도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다. 그러나 먼저 사기 사실부터 규명해야 한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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