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대책 발표
법무부는 2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요구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계장급 이상 책임자를 단속 과정에 동행하게 하고 △호송 때 계구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된 단속요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인권위가 지적한 전라남도 여수사무소의 외국인 노동자 과밀수용 문제도 단속 수위를 조절하거나 빠른 출국조처로 해결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우즈베키스탄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공익요원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과 관련해 26일 법무부에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징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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