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8일 돈을 받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문일고 교무부장 김아무개(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45만원을, 수학교사 정아무개(42)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학생한테 직접 답안지를 고치게 함으로써 그 학생의 윤리의식과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해당 학생의 성적이 대부분 최하점 처리됐고, 김씨 등이 학교를 그만둔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적인 성적조작에 가담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5월~2002년 9월 성적관리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345만원의 금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주고 몰래 빼낸 모범답안을 과외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출시킨 혐의 등으로, 정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성적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의 답안지를 위조한 뒤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화학교사 이아무개(54)씨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청탁 없이 한 학생에 대해 두 차례 범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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