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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종원씨 검찰조사 직후 김옥희씨와 합의서 작성

등록 2008-08-05 14:59

두 김씨 진술 짜맞추기
김옥희(74)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만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그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검찰 조사에 앞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옥희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충북 음성군 꽃동네, 경남 밀양시 삼랑진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에서 체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이사장을 김옥희씨에게 소개한 인테리어업자 김아무개(61)씨는 지난달 중순께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2주 동안 도망다니다 김옥희씨보다 하루 앞서 체포됐다. 도망다니던 김옥희씨는 김씨와 함께, 김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김 이사장을 만나 돌려주지 못한 5억원을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희씨는 체포된 뒤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고스란히 김씨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최초 진술에서는 “김옥희씨는 아무것도 모르며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했다가, 이후 “사실은 김옥희씨의 심부름만 했으며 김옥희씨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누구에게 공천을 부탁했는지 등은 전혀 모른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김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애초에는 김옥희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억원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도 둘의 진술이 갈렸다. 김옥희씨는 김씨가 “포항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3억원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포항에서 건설공사를 하거나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옥희씨와 김씨가 도주 과정에서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짜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의 주도자나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둘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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