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환경피해 조사를”
새만금 간척지 안 갯벌에 주한 미군에게 넘겨준 공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5일 “새만금 간척지 안의 갯벌 일부를 미군에게 공여한 일이 있는지 국방부에 최근 문의한 결과, 1970년 4월16일 제49차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새만금 갯벌 지역의 일부 땅을 공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군은 이 공여지가 ‘폭발물 처리장’이라며 철조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밝힌 공여 형태는 ‘주한미군의 배타적 사용권한이 인정되는 미군 전용 사용지역’이며, 넓이는 4만3300㎡이다. 미군이 군산비행장 서쪽에 철조망을 설치한 지역의 넓이는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7월22일 측량한 결과 3만730㎡이었다. 지난달 18일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지 안에 미군 철조망이 설치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국방부는 “철조망을 친 지역이 공여지 경계선 안인지, 벗어났는지를 한-미 합동 조사를 거쳐 8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20년 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 간척지 일부가 미군에 전용 권한이 있는 공여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곳에서 폭발물을 처리하면서 일어난 환경피해를 조사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공여지를 반환받기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 공군은 “폭발물 처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난달 초부터 공군 비행장에서 3㎞ 가량 떨어진 갯벌에 둘레 431m, 넓이 3만여㎡의 반원 모양 철조망을 설치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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