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15곳 적발
초·중·고교의 급식 재료로 쓰이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급을 조작해 납품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축산물등급 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급식재료를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15개 음식재료 납품업체를 적발해, 업체 대표 조아무개(50)씨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명·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 10개 시·군, 19개 학교에 725차례에 걸쳐 등급을 조작한 국내산 쇠고기 5888㎏과 돼지고기 2만8425㎏을 납품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