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사례와 비슷해 주목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천 알선을 제안하면서 내세운 ‘정당 고위인사와의 관계’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의 사례와 비슷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2월 ‘공천 헌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원아무개(60)씨와 이아무개(55)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원씨 등은 지난 2월 전 국회의원 이아무개씨의 아내 김아무개씨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 등과의 친분으로 총선에서 당선권인 비례대표 20번 이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15억원을 공천헌금으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씨 등은 지난 3월6일에는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천 신청 마감이 임박했으니 준비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믿을 수가 없다”며 거절했다.
구속기소된 원씨 등은 “개정 선거법 시행(2월29일) 이후에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의 요구가 거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천헌금을 묵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 개정 전 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개정 이후의 암묵적 요구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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