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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대통령 저격 패러디 수사' 청와대 지침없어 골머리

등록 2005-04-29 13:17수정 2005-04-29 13:17

경찰이 한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이른바`대통령 저격 패러디'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쳤지만 청와대의 `지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패러디 만평을 실은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36)와 이 패러디를 제작한 A(21)씨를 조사하고 독립신문 서버와 A씨의 개인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는 공소제기할 때 피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지물어봐야 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임을해도 되는 만큼 청와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패러디 그림은 지난 16일 우익 인터넷 매체 `독립신문'에 한 네티즌이 독자 투고 형식으로 올린 것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마를 저격수가 정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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