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를축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 논란 등으로 검찰이 반발하고있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개혁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개혁 또는 개선이냐, 전면적 개혁이냐를 놓고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시민단체측은 사개추위의 방향에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민영 국장은 29일 "사개추위가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참여한 가운데 2년에 가까운 합의가 이뤄졌는데 검찰이 이제 와 이를조급하다고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반발에 앞서 개혁의 틀 안에서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고 변해야 할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할 때"라며 "수사권 약화를 탓하지 말고 대형 부패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이나 유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언론 역시 이를 선정적인 대립구도나 정치적 해석을 깔아 논의의핵심을 흐리지 말고 그동안의 맥락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검찰은 수사권만 갖고 사법개혁을 바라보고 있지만큰 틀에서 사법개혁을 고민한다면 설득력이 없다"며 "사법체계가 미국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의 `강압적인 부분'도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ㆍ경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윤 실장은 "기존 검찰은 수직적인 구도 하에서 수사현장에서 경찰을 `부려먹는'게 사실 아닌가"라며 "경찰도 많이 달리진 만큼 수사권의 일정부분은 경찰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허일태 교수(법대)는 "최근 흐름에 검찰은 크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며 "과학적 수사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능력을 키워야지 권한축소에 반발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이 수세에 몰리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대 법대 성낙인 학장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데 과연 우리의 실정에 비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내부구조가 권위적이긴 하지만 진술녹화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 등 조금씩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공판중심주의가 맞지만 법관을 몇 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대 법대 이훈동 교수는 "마약수사나 뇌물사건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공방으로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개정안대로라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선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 이 교수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대해 경찰의감시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이런 감시가 약화할 우려가 있지만 작은 교통사고 같은 것은 경찰이 수사주체가 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부산대 허일태 교수(법대)는 "최근 흐름에 검찰은 크게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며 "과학적 수사로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능력을 키워야지 권한축소에 반발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이 수세에 몰리는 흐름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울대 법대 성낙인 학장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데 과연 우리의 실정에 비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내부구조가 권위적이긴 하지만 진술녹화를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 등 조금씩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공판중심주의가 맞지만 법관을 몇 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대 법대 이훈동 교수는 "마약수사나 뇌물사건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법정공방으로 쉽게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개정안대로라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선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 이 교수는 "검찰이 인권보호에 대해 경찰의감시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권이 조정된다면 이런 감시가 약화할 우려가 있지만 작은 교통사고 같은 것은 경찰이 수사주체가 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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