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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애들 인권이요? 그까이꺼 뭐 대충…”

등록 2005-04-29 13:45수정 2005-04-29 13:45

고건 전총리가 지난해 5월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광진구 능동 소재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건 전총리가 지난해 5월5일 어린이 날을 맞아 광진구 능동 소재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학교대표 일기로 상받은 구씨의 ‘떨떠름한 기쁨’

방송작가 구혜경(35)씨는 최근 신선한 경험을 했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옛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궁금증이 풀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7일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힌 뒤였다.

구씨는 ‘국민학교’ 시절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 어느날 담임 교사가 구씨 일기를 반 대표작으로 뽑아 추천했고, 반 대표작들의 경쟁을 거쳐 학교대표작으로 뽑혀 시골학교에서 흔치 않은 큰 상을 받았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개운치 않음”이라고 기억했다. 상을 받아 좋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봤을 것 같은 부끄러움도 함께 찾아왔다. 좀더 커서는 일기장 검사를 했던 선생님이 ‘감수성이 풍부한 문학적 표현이 많다’면서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낭독을 시켰다. 싫었지만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잘못된 것인지 답을 찾지 못했다. 뒤늦게 알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 우려 의견을 구씨처럼 ‘신선한 충격’으로 반기는 쪽이 있는가 하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편협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쪽도 있다. 일기장 검사는 현재의 학부모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려오던 것이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관행이었다. 여기에 첫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인권’의 낯선 조합
“지금도 고삐풀린 망아진데 인권? 날개를 달아주라고?”


게다가 인권위의 시각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대부분은 어린이와 인권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낯설어했다. 어린이 사랑, 어린이 안전, 어린이 교육 등은 익숙하게 어울렸지만, 어린이 인권이란 표현은 자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의 잣대로 삼았던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으로도 불린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유엔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2년 뒤인 91년 비준 절차를 마쳐 정식 회원국이 됐다.

협약 42조엔 “당사국은 협약의 원칙, 규정을 어른과 어린이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비준 뒤 15년이 흘렀지만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직 인권후진국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도 고삐 풀린 망아지인데 인권을 들먹이면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거나, 아이들이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또박또박 말하면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이 어디서 말대꾸냐”고 소리칠 어른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일기장 검사 논란만 봐도 그렇다. 협약 16조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디 법률가를 대상으로 쓰여진 난해한 문구를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조항을 들여다 보면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일기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라고 풀이돼 있다. 이 협약이 선언이 아닌 조약 성격인 만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일기장 검사는 논란을 부를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이가 “난 내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이건, 교사이건 그 아이의 삶을 들여다볼 권리가 없는 것이다.

조약에는 아동들이 누리고 싶지만 억눌려 있던 욕구들 대부분이 담겨 있다. 어린이 인권 개념이 아예 없는 이들에겐 충격적인 내용도 있다. 몇 조항만 소개하면 이렇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줘야 하는 게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줘야 해요.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 돼요.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해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를 해칠 권리가 없어요.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줘야 해요.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해요.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존재를 잊고 있던 ‘유엔 어린이권리협약’
제 12조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모두 52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약은 비준한 국가가 그 이행상황을 가입 후 2년 안에, 그 이후엔 5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1994년 1차 국가보고서를 냈다. ‘상습 지각생’ 한국 정부의 2차 보고서는 2003년 1월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됐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협약 원칙과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교사·사회사업가·판사·법집행자(검사·경찰 등)·보건인 등 아동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햡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의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연관돼있는 만큼 정부에 정책조정기구를 둘 것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를 둘 것 등을 권고했다.

2003년 제출한 2차 보고서에서 정부는 사생아나 입양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법적 조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거나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약 내용을 널리 알리라, 독립적인 기관을 두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심지어 1차 보고서에는 한국에 ‘어린이 권리 국가위원회’가 설립됐다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포함시킨 적도 있다.

아동인권협약 비준국가에서 일어나는 ‘가족동반자살’의 의미는?

복잡한 것들은 다 제쳐두고라도 ‘아동권리협약’이란 것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단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는 협약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청년노동자 전태일은 “내게 근로기준법을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더라면…”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이 널리 알려졌더라면, 이제 더이상 뉴스 대접을 받지 못할 정도로 흔해져버린 가족 동반자살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어른들은 자신에게 아이의 생사여탈권이 있지 않음을 알았을 테고, 아이들은 “같이 죽자”는 울부짖음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부모가 일하러 나간 뒤 빈 방에 혼자 남아 사고를 당하는 일도 지금보다는 줄지 않았을까.

정부는 2008년 11월까지 ‘3차 국가보고서’를 내야 한다. 그 때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내놓을 내용이 있을까. 국가 인권위가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적 모델을 찾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5곳을 지정해 ‘정책 연구 학교’(시범학교 개념)를 운영중이라고 담을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문기구 성격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2004년 10월 한 차례 모임 뒤 활동 내용이 없다)했으니 “정책기구를 두라는 권고를 성실히 이행했음”이라고 보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쉬고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웃음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쓰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권리위원으로 재선된 이양희 교수(성균관대 아동학)는 “과거에 비해 아동 인권이 많이 향상된 점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장유유서 등 유교적 문화가 강한 사회여서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협약의 기본 정신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렇더라도 정부가 앞장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 알려야 하며 특히 아동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과 교사, 검·경, 판사 등이 아동 인권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펴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겐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젼,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겐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출처: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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